2025.11.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시행령·고시에서 전기사업법으로 옮기고,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한 판매사업자인 동안에는 누진요금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기본공급약관의 인가 기준이 시행령과 고시에 나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행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기준 5가지를 법 제16조에 직접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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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기본공급약관 작성·변경)
변경 전
전기판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관을 작성해 인가를 받고,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인가를 받음
변경 후
문구를 '작성·변경하여'로 정비하고 후단(변경 시에도 같다는 부분)은 삭제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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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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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을 정해 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본 계약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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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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