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서민금융 출연요율의 하한을 대출금의 연 1만분의 6(0.06%)에서 1천분의 2(0.2%)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은행권 출연요율 하한 상향
은행은 지금 대출금의 연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만큼 출연해요. 개정안은 이를 연 1천분의 2 이상 1천분의 3 이하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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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은행은 대출금에 대해 연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출연해야 해요.
변경 후
하한과 상한이 연 1천분의 2 이상 1천분의 3 이하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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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민금융진흥원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에게 금융지원 상품을 운용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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