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 점검에 필요한 주민등록·납세자·등기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료 요청 권한 신설
안전공사가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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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자료의 요청)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안전공사가 점검에 필요한 인적사항, 납세자 정보, 등기사항증명서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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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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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공사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등을 맡는 전기안전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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