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광역시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광역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해 교부세 재원 비율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
지금은 자치구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광역시와 합산해 광역시에 보통교부세를 줘요. 개정안은 자치구 몫을 자치구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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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교부세의 재원)
변경 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변경 후
비율 숫자를 2,424로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1만분의 2,424로 보이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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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6조제1항과 제13조제1항의 개정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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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통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메워 주려고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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