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대표발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정치활동 등 금지행위를 하면 면직·해촉을 건의할 수 있게 하고, 겸직 제한과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금지행위 신설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새로 정해요. 일정한 민간자격으로 학교 등에서 강사 등으로 교육을 맡는 행위도 금지돼요.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가 있으면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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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제2항 제3호·제3항(신분보장)
변경 전
본인 뜻에 반한 면직·해촉 사유는 장기간 심신장애, 결격사유 해당, 직무상 의무 위반이에요. 건의 절차는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제9조의2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가 사유로 추가돼요. 위원장이 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면직·해촉을 건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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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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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를 맡은 사람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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