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기부금을 받아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참여 및 재정 자립도 향상
발의 의원들은 국제경기대회 운영 시 공공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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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
현재는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여 재정 운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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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재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재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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