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립·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직원'도 포함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에요.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 참여
국립·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대상에 교원뿐 아니라 직원도 포함되도록 해요(안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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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2항(국립·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변경 전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해요.
변경 후
'교원'이 '교직원'으로 바뀌어 교원과 직원이 모두 대상에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봐서, 이미 선출된 위원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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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학교 단위 협의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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