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을 만들거나 들여오려면 예외 없이 등록하고 유해성심사를 받게 하고, 심사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는 취급을 막는 법안이에요.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등록 의무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니코틴(무니코틴 등)을 인체흡입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사람은 양과 상관없이 등록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으로는 1톤 미만으로 들어오는 유사니코틴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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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5항(등록 대상 확대)
변경 전
등록 대상이 아니어도 건강·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크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기준을 넘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등록해야 해요.
변경 후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해요. 제1호에 인체흡입 목적 유사니코틴 관련 화학물질이 새로 들어가고, 제2호에 기존 지정·고시 물질이 그대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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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제조·수입된 유사니코틴 함유 제품에도 적용돼요. 다만 시행 전에 이미 등록하고 유해성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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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니코틴
니코틴은 아니지만 비슷한 화학구조로 만들어 니코틴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물질이에요. 무니코틴 제품에 쓰이는 것이 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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