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대표발의
보호대상아동·학대 피해아동·자립지원 대상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심리상담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상담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피해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제35조의2)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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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심리상담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대상아동, 피해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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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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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나온 아동, 또는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의 아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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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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