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재난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피명령이나 퇴거명령을 어기면 내는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대피명령 위반 과태료 상향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 대피명령을 어기면 내는 과태료 수준을 높여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수준이 낮아 대피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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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1항제2호 → 제82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변경 후
제1항에서 삭제하고 제2항 제3호로 옮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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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부칙은 주어진 원문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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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내라고 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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