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의 이념과 가치를 다루는 기초법학 과목을 반드시 개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초법학 과목 필수 개설
사회정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법의 이념과 가치에 관한 기초법학 교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이 꼭 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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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필수교과목)
변경 전
개설해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법의 이념과 가치에 관한 기초법학 교과목은 필수교과목으로 개설해야 한다는 단서가 더해져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한 해의 다음 학년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재학 중인 사람은 종전 교육과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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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을 가르치는 대학원이에요. 흔히 로스쿨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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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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