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넣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학생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상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대상에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 (지원 대상 학생)
변경 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위기 학생 3가지 유형이에요.
변경 후
기존 3가지 유형은 그대로 두고, 대상 학생이 더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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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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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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