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국가유산청 소속 국가유산위원회로 운영하고, 시·도 위원회도 시·도유산위원회로 통합하자는 법안이에요.
국가 단위 위원회 통합
지금은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이를 없애고 국가유산청 소속의 국가유산위원회 하나로 합쳐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조사·심의하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위원회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했어요.
변경 후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국가유산 지정·등록, 국외 반출 허가, 세계유산 등재 신청 등 조사·심의 사항을 법에 직접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기존 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와 시·도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은 새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봐요. 시행 전 행위의 벌칙 적용에서는 기존 위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그대로 따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위원회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의 지정, 등록, 반출 허가 등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