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차 충전시설을 금지시설에 추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시설 목록(제9조)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새로 넣어요(안 제9조제33호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3호
변경 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요(신설).
변경 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건강, 안전, 학습을 지키려고 학교 경계 등에서 일정 거리까지 정한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