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공동주택의 게스트룸(공용숙박시설)을 재난 때 임시주거시설로 쓰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그 대가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법안이에요.
재난 대응형 공용숙박시설 조건부 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는 공용부분 일부를 숙박이 가능한 시설로 짓고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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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신설)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정 호수 이상 공동주택 사업자가 공용숙박시설을 짓고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고,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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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착공신고 전 변경승인 신청 포함)부터 적용돼요. 부칙 제2조는 제15조의2제1항을 언급하는데, 대비표에는 제20조의2가 신설되는 것으로 나와 조문 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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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용숙박시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있는, 숙박이 가능한 주민 휴게 시설이에요. 흔히 게스트룸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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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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