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해운사들이 맺는 운임 등 공동행위(협약)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신고·통보 절차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해운사 협약에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해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임·선박배치 등 협약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공정위와 법원 판단이 엇갈려 혼란이 있고, 경쟁국에는 이런 조치 사례가 없어 수출입에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신고수리 통지)
변경 전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
변경 후
7일 이내에 통지하고, 수리된 경우 협약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가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행위(협약)
외항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 선박배치, 화물 적재 등 운송조건을 함께 정하는 계약이나 행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