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더 나빠지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바로 지정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지정이 끝난 뒤에도 후속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선제대응지역에서 특별지역으로 빠른 전환
주된 산업의 주요 산업지표가 크게 나빠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도 시·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이런 절차가 없어 지원 시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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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역이나 고용재난지역에 대해서만 요건과 상관없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을 호로 나눠 적어요.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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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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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기업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주된 산업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예상돼 미리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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