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걸어서 또는 자동차가 아닌 차마로 다니는 행위를, 벌금·구류 대신 3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제재하자는 법안이에요.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지금은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요. 개정안은 이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꿔요. 금액 상한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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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4조제6호
변경 전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변경 후
해당 호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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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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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속도로등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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