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협의체 추천 위원 포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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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제1호(위원회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경 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만 정하고 있어요(제안서 대비표 기준).
변경 후
같은 내용에 더해,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후단이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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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심의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과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고 소방청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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