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특별교부세를 목적별로 40%·50%·10%씩 나누도록 정한 배분 비율을 없애서, 큰 재난이나 현안이 생기면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목적별 배분 비율 폐지
지금은 특별교부세 재원을 지역 현안 100분의 40, 재난·안전 100분의 50, 국가적 장려사업 등 100분의 10으로 나눠요. 개정안은 이 비율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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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본문
변경 전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변경 후
특별교부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형태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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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9조는 시행 이후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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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지역 현안이나 재난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쓰라고 따로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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