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동의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채권 원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동의 기준을 원금으로 변경
지금은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를 가진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면 채무조정안이 확정돼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채권 원금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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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면 확정돼요.
변경 후
'채권 총액' 기준이 '원금' 기준으로 바뀌어요. 무담보채권과 담보채권 각각 원금의 과반수를 가진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면 확정되는 구조예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채무조정안이 심의·의결되어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 여부가 필요한 경우에도 새 기준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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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의 이자를 줄이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 주는 등 빚 갚는 조건을 다시 정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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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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