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여도, 신원조사를 거친 의원 보좌직원이 교섭단체별 1명씩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비공개 회의에도 보좌직원 출입 허용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위원장이 보좌직원의 회의장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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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보좌직원의 비공개 회의장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교섭단체별로 신원조사를 거친 의원 보좌직원 각 1명의 회의장 출입을 허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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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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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업무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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