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 등을 정할 때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도록 하되, 예외 사유가 있으면 반영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안이에요.
물가안정목표·잠재성장률 반영 의무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규모증가율과 재정지출 증가율을 정할 때 한국은행법상 물가안정목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잠재성장률을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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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법 제7조제12항(신설)
변경 전
재정규모증가율과 재정지출 증가율을 정할 때 물가안정목표나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는 두 증가율을 정할 때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해야 해요. 다만 제8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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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가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재정 운용 방향을 담아 국회에 내는 중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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