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교정시설에 수용될 사람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아도 인상, 체격 등으로 특정해 수용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지문대조 등으로 성명을 확인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성명이 불분명해도 수용 가능
신입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신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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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신입자의 수용)
변경 전
소장은 신입자에 대해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해요.
변경 후
앞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신입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신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는 후단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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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 신입자를 수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수용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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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치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원이 일정 기간 사람을 교정시설 등에 가두는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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