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자담배를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기구에 대한 경고 표기 의무화
현재는 전자담배 자체에는 경고그림이나 문구가 있더라도, 이를 사용하기 위한 보조기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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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4항
변경 전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변경 후
전자담배(흡연을 위한 보조기구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조기구에 대한 경고 표기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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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자등
담배를 직접 만들거나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람 또는 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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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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