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머물 때 보험급여가 모두 정지되지만, 양압기 같은 의료기기 대여에 쓰는 요양비는 일정한 경우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체류 시 급여 정지의 예외 신설
현행법은 국외에 체류하면 기간과 이유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급여를 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요양비에 한해 예외를 둬서 국외에서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요(안 제5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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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 제1항(제목 외의 부분)
변경 전
국외 체류, 군 복무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항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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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54조는 법 시행 이후 발행한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요양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발행된 처방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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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급여
건강보험에서 가입자나 가족이 병원 이용 등으로 받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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