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도 개인 자격으로 포함하자는 법안이에요.
대행기관 대상 확대
지금은 공인노무사와 세무사만 개인 자격으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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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항(보험사무대행기관)
변경 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대통령령 기준에 맞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가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공인노무사, 세무사에 더해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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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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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사무대행기관
사업주를 대신해 보험료 신고, 피보험자 신고 같은 보험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인가받은 법인이나 전문자격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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