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취소·변경·석방 등으로 달라질 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응급조치 취소 때 피해자 통지
긴급응급조치가 사후승인을 받지 못해 취소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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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변경 전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만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했어요.
변경 후
제5조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가 취소된 경우에도 똑같이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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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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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스토킹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직접 하는 응급 보호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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