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정폭력 사건에서 수사 종결, 임시조치 변경·중단·종료, 보호처분 종료 사실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려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종결 시 피해자에게 통지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가 의심되는 사안을 확인한 뒤 입건하지 않고 조사를 끝낼 때, 그 취지와 이유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했다면 시설의 장에게 알릴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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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 제2항~제4항
변경 전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내용만 있고, 입건하지 않고 조사를 끝낼 때 피해자에게 알리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입건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면 취지와 이유를 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요. 전자문서 통지가 가능하고,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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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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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하는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판사가 가해자에게 내리는 조치예요. 퇴거, 접근 금지, 유치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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