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직장체육시설의 장이 사고 피해를 보상할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 신설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에게만 보험 가입 의무를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에도 책임 보험 가입 의무를 두는 제9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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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 제1항(보험 가입,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관련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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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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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체육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해 국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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