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매년 4월 10일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 신설
편의증진의 날(4월 10일)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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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1항(편의증진의 날)
변경 전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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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편의증진의 날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한 기념일로, 현행법상 매년 4월 1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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