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 전문가 자리를 '금융소비자 분야' 전문가로 좁히는 법안이에요.
조정위원 위촉 요건 변경
지금은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금융소비자 분야로 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3항제4호(조정위원 위촉 대상)
변경 전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변경 후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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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재판 없이 조정하기 위해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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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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