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임신·출산 관련 사항과 자녀 양육 계획을 묻거나 적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요구 금지 정보에 임신·출산 사항 추가
구인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 본인의 임신 가능성, 출산 계획 등 임신·출산 관련 사항을 기초심사자료에 적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모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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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 제4호(신설)
변경 전
요구 금지 정보는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 3가지 호만 있었고 임신·출산이나 양육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4호로 '구직자 본인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사항(임신 가능성, 출산 계획 등 포함) 및 자녀 양육 계획'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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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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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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