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등록사업자와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친족까지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조합 임원 결격사유 확대
지금은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나 업무대행사의 임직원만 조합 발기인·임원이 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들 임직원의 친족도 될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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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7호(조합 임원 결격사유)
변경 전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발기인·임원이 될 수 없어요.
변경 후
등록사업자,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또는 등록사업자 및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친족도 발기인·임원이 될 수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13조제1항은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주택조합 임원부터 적용돼요. 이미 선임된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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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주택조합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땅을 사고 집을 짓기 위해 만드는 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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