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장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은행장 직무 계속 수행
임기가 만료된 은행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요(안 제1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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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신설)
변경 전
대비표상 [현행]은 '<신 설>'이라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에 관한 항이 없었어요.
변경 후
임기가 만료된 은행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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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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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임
임기를 마친 뒤 같은 자리에 다시 임명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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