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소아청소년 건강 관리 시스템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소아청소년 건강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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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 건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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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아청소년 의료 취약지역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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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아청소년
성장과정에 있는 19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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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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