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학교장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개방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장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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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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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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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체육시설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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