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시·도지사가 시·군·구 간 보호조치를 조정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지원하며, 후견인 후보 추천과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의 시·군·구 간 조정
보호대상아동의 주소지 시·군·구에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하면, 시·도지사가 인접 시·군·구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역 간 편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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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8항(신설)
변경 전
주소지 시·군·구에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할 때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인접 시·군·구에서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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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5조제8항·제9항은 시행 당시 이미 보호조치 중인 아동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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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키우기에 알맞지 않거나 키울 능력이 없는 아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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