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서 다룰 안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협의회 구성·운영 기준을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협의회에서 다룰 안건 범위를 구체화
지금은 '체육 진흥 계획과 중요 사항'을 협의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획, 제10조제1항의 직장 체육 진흥 시책, 제10조의2제1항의 노인·유소년 체육 진흥 시책 등을 협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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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협의회 설치·협의 대상)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둠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계획, 직장 체육 진흥 시책, 노인과 유소년의 체육 진흥 시책 등을 명시하고, 협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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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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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과 중요 사항을 협의하려고 두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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