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출생신고서의 자녀 이름에 욕설·비속어 등 부적절한 문구가 있으면 시·읍·면의 장이 신고서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적절한 이름의 출생신고 수리 거부
자녀 이름에 욕설·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이름으로 쓰기에 부적절한 문구가 있으면 시·읍·면의 장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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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이름의 의미가 부적절해도 신고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자녀 이름에 욕설·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문구가 포함되면 시·읍·면의 장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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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마친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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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생신고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관청에 알리는 절차예요. 현행법상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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