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국가전략기술 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 공제 한도를 20% 늘리는 법안이에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지금은 과세표준 30억원을 넘으면 50%를 적용해요. 개정안은 10억원을 넘는 구간 전체에 40%를 적용해서 최고세율을 40%로 낮춰요. 발의 의원들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국제적으로 상속세를 폐지·완화하는 추세라서 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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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제1호(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변경 전
공제 한도 300억원
변경 후
300억원을 유지하되, 국가전략기술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3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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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해서, 시행 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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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했을 때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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