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공사를 할 때 소음·폐기물로 수업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학교와 감독기관이 공사 관계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사 관계자에게 조치 요청
감독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은 공사로 생기는 소음·폐기물 등이 교육활동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 시행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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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교육시설 공사'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교육시설 공사를 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공사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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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시행 이후 이 규정이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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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시설의 장
교육시설에 대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정해진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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