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객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에 과태료 신설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막는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해요.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아도 벌칙이 없었어요. 개정안은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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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5조제4항제3호(과태료 대상)
변경 전
제41조제2항 등 여러 조항을 위반한 자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제41조제1항 위반은 대상에 없어요.
변경 후
과태료 대상 목록에 제41조제1항 위반이 추가돼요. 나머지 조항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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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객응대근로자
고객을 직접 대하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근로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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