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유연근무·재택근무·워케이션 같은 새 근무형태와 여가산업 창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근무형태 지원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연근무, 재택근무, 워케이션 등을 활용해 국민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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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5조는 여가 보장과 직장 휴가 사용 촉진 대책만 다뤄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연근무, 재택근무, 워케이션 등 새로운 근무형태를 활용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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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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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워케이션
휴가지에서 일도 하고 휴식도 취하는 근무형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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