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신청할 때 발굴계획서를 내게 하고,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은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발굴계획서 제출과 포함 내용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구비서류로 발굴계획서를 내야 해요. 계획서에는 발굴 목적, 발굴 위치·범위, 발굴 참여 인력 현황, 보존·관리 계획 등이 들어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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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발굴허가 신청 서류)
변경 전
조사기관, 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계획서나 인력 요건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구비서류에 발굴계획서 등이 포함돼요. 계획서에는 발굴 목적, 위치·범위, 참여 인력 현황, 보존·관리 계획 등이 들어가야 하고, 참여 인력은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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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2조제1항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발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부칙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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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유산
땅속이나 물속에 묻혀 있거나 분포하는 문화유산, 그리고 천연동굴·화석 등 지질학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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