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서 의뢰인(법률 소비자)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법무법인 등에 대한 업무정지 도입
지금은 정직이 법무법인 등에게 징계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그래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작법무법인에게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징계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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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다섯 종류예요.
변경 후
여섯 종류로 늘어나고, 제6호 징계는 다른 징계와 함께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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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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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무법인등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작법무법인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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