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숙박업 등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도 결격사유가 적용되게 하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때도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하는 법안이에요.
승인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도 결격사유 적용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에서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뿐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도 결격사유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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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6항(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변경 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요.
변경 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더해 제7조(결격사유 규정)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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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결격사유 준용)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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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사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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