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를 처리하는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리고,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적극행정·소극행정 정의 신설
적극행정은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 소극행정은 부작위나 직무태만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일으키는 것으로 법에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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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5호의2(적극행정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적극행정의 뜻을 법률에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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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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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극행정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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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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