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소멸시효가 끝난 것으로 관리하는 개인 대출 채권은 팔 수 없게 하고, 금융회사가 시효를 내부 기준으로 관리하며 채무자가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효 완성 채권 양도 금지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관리하는 개인금융채권은 다른 곳에 넘길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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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4호의2(양도 제한)
변경 전
양도 금지 채권은 채무조정 절차 중인 채권, 소송 중인 채권 등으로, 시효 완성 채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내부기준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관리하는 개인금융채권도 양도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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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양도 제한은 시행 이후 처음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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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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