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쌀가공업체들이 사업자단체를 만들고 자조금을 모아 홍보·시장개척 등을 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쌀가공 사업자단체 설립 근거 마련
쌀가공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단체는 법인이며 홍보, 시장개척, 품질향상 연구, 유통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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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사업자단체의 설립)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쌀가공사업자가 장관 인가를 받아 법인 형태의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 홍보·시장개척 등 사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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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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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조금
같은 업종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 홍보, 시장개척 등 공동 이익을 위해 쓰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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